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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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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안내] 방문상담 전화예약 안내
작성자 이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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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6



 상담예약 전화하기 : 02-3211-3300

"모바일에서는 바로 연결됩니다"





1. 전문 사건 분야 



개별노동자 사건 

- 부당해고, 부당징계, 권고사직, 보직해임,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 

- 산재(뇌심혈관 질환, 우줄증, 과로사 전문), 공무상재해

- 기간제(계약직) 차별 및 해고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성희롱

-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부정수급 이의신청)










집단사건

- 정리해고

- 집단 임금체불

- 집단 산재신청






노동조합 사건

-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지배개입 등)

- 노동조합 결의 처분 취소

- 단체협약 이행 및 해석 

-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고소고발 등



2. 상담시간 및 비용


가. 상담 시간


☞ 오전 : 08시부터 12시(점심시간 가능)

☞ 오후 :13시부터 19시까지(저녁시간에는 사전예약으로만 운영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합니다.















나. 상담비용


☞ 1시간 기준 : 15만 원(부가세 별도) 

컨설팅, 구제신청 등 사건 수임 시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사건 경력과 전문영역을 갖춘 

노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유는 20년 경력의 노무사들이 

전문성과 실력으로 승소 전략을 제시합니다.

☎ 02-32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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