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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운전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시간 1시간 공제규정 적용의 적법성(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두51158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직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을 운전직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은 위 공제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조기출근 후나 퇴근 후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과 시간외근무 중 식사·휴게시간을 대략 1일 1시간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고, 반드시 야근시간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공제로 생기는 불이익은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은 정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고, 등하교 시간 외에는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근무형태에 따라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규정의 일반적·추상적 규범성에 반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운전직 지방공무원으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통학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등교를 위한 07:00부터 09:00까지의 시간외근무, 정규근무, 하교를 위한 17:00부터 18:00까지의 시간외근무를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식사·휴게시간을 따로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공제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1일 8,000원)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행정부가 보수와 수당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제규정은 시간외근무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대략 1일 1시간으로 보아 공제하는 취지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정규 근무일 기준 월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상 한계로 불가능하다고도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식사나 휴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규정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실제로 식사를 한 경우에 실비를 변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특근매식비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새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운전직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공제규정을 일괄 적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운전직 공무원이 학사일정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방학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등하교 시간과 일과 중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운행하므로,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정기적·지속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대상자와 달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