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취업규칙] 체육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의 처분성과 적법성(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2059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감사법에 따른 특정감사를 마친 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사단법인에 한 조치요구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원·직원 징계요구를 포함한 이 조치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 조치요구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이 감사결과에 징계·문책 등의 처분 요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징계요구 권한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감사 대상인 사단법인에 그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감사의 범위는 처음에 통지한 감사범위로 한정되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범위가 넓다고 해서 감사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인사규정에 비위가 여러 건일 때 가중처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징계사유를 병합해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징계 수준을 정해 요구하더라도 대상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감독기관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된 매주 수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하면 근로조건의 부당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치요구에서 이를 예시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보’는 대상기관이 개선방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이 조치요구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경기의 승인 및 운영,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2024. 7. 24.부터 2024. 8. 30.까지 원고에 대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2024. 11. 5. 국가대표팀 감독선임 절차 부적정 등 9개 사안에 관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와 시정, 주의, 통보, 제도상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2025. 1. 2.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감사법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징계요구는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전산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한 것은 수단적 권한인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 감사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상근 이사 보수와 직원 급여는 감사범위로 통지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만으로도 2017년경부터 매년 180억 원에서 290억 원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왔으므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2024. 1. 1. 이전의 업무도 감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비위 경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할 수 없다고 하면 징계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지 나누어 진행하는지에 따라 양정이 달라져 정의와 공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해 여러 사유를 병합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별 조치요구에 관하여 1심은 먼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감독 선임에서는 감독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혼자 감독을 추천하였고, 선임 권한이 없는 회장이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감독 선임에서는 추천 권한이 없는 이사가 참관인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혼자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감독 내정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쳤습니다. 1심은 이로써 위원회의 추천권과 이사회의 선임권이 형해화되었고, 관련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1심은 다음 사안들에 대해서도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요구 수준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무관청 승인 없이 615억 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사무공간 배치 사실을 누락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점, 관급자재 대금을 선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사면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징계 중인 100명을 사면한 점도 포함됩니다.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성 고정 보수 총 28억 4,600만 원을 지급한 점, 지도자 자격 강습회를 규정에 반하여 운영한 점도 같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재단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정관에 반하여 집행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수요일 조기퇴근 제도가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데도 1주 39시간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지적한 조치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요구는 ‘통보’여서 원고가 반드시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 및 판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