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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기간 기산점(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10-13 03:37
조회
10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과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를 근거로, 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에는 급여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고 일부 기간의 급여를 신청·수령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의 신청에는 신청기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의 취지를 분할 사용 사안에 적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으로 제1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해석과 달리 신청기간 준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하여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제1차),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제2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부분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던 중 2025. 5. 18. 제1차 육아휴직 부분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가 2025. 6. 2.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고 고용보험심사관도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은 21일에 불과하여 그 종료일에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제1차 기간의 급여 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하며, 원고가 이후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한 이상 제1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었으므로 제1차 종료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신청권을 전제로 제척기간 경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에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아 배척하였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자체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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