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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용기간 연장의 허용 요건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55550 판결)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10-12 03:49
조회
11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최초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연장된 기간 중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용기간의 연장은 시용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연장 근거와 근로자의 인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장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상세한 평가기준이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할 의무는 없고, 통보서에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표 제공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그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에 따라, 정량지표·동료평가·팀장평가로 구성된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는 참가인(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 반도체 장비 구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과 2024. 7. 1.을 입사일로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이 연장된 후 참가인으로부터 팀장 역량 부족, 조직관리 및 리더십 역량 부족, 1차 수습평가 통과 기준 미달 등을 사유로 수습해지 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수습기간이 연장되었고 통보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그 동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식 근로자이고 이 사건 통보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이며, 설령 연장되었더라도 본채용 거부사유가 추상적이고 평가에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동료평가 결과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비슷하게 나와 추가 확인이 필요하였고, 원고가 최초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9. 30. 수습평가 일정 연기에 동의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연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3개월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받고 동의한 후 연장 동의서에도 서명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이 수습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입사 전 취업규칙을 숙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사교육에서도 연장 가능성을 안내받은 점 등을 들어, 수습기간이 원고의 동의에 따라 2024. 12. 31.까지 연장되어 원고는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보서에 본채용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평가표를 제공받고 면담을 통해 사유를 설명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정량지표 40%, 동료평가 30%, 팀장평가 30%로 구성된 평가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고 원고가 1차 66.30점, 2차 66.50점을 받았으며 동료평가에 부정적 의견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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