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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객사 생산라인 소형카메라 무단 설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가합10461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고객사의 보안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객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촬영 영상을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생산 과정의 보안이 매우 중요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협력업체의 영업 특성상 카메라 설치 사실만으로도 회사가 고객사의 신뢰를 잃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객사의 출입 제한 조치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현실적인 영업 방해나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객사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는 피고(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2011. 4. 1. 입사하여 고객사 울산 4공장 생산라인에 소요되는 자재를 보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5. 5. 26. 위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고객사에 적발되어 출입정지 및 출입증 반납 통보를 받았고,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5. 6. 26. 회사 및 고객사의 보안 규정 위반,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월 5,987,4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가 고객사의 공장에서 영업하는 협력업체로서 고객사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사는 협력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를 받을 만큼 보안을 중시하는 점, 원고가 생산라인의 정지·재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무전기나 모니터링 상황판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고객사 보안규정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보안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점, 영상을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설치 사실만으로 피고가 고객사의 신뢰를 잃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고객사의 출입 제한 조치로 피고의 업무에 근로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