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유족급여] 입사 4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487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입사 후 약 4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만 27세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근무기간이 12주에 미치지 못하고 고도비만·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시간 산정 시 차고지 출발 시각과 입고 시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호시각부터 입고 후 주유 등 다음 날 운행 준비를 마친 시각까지 포함해야 하고, 오전 6시 이전 출근도 야간근무 가산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부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 기준은 근무기간이 12주 미만인 경우에도 일응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고,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이전 업무 대비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등 단기간 업무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가 발병을 가속화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의의 부정적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은 2022. 12. 5. 이 사건 사업장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견습 기간을 거쳐 2022. 12. 20.경부터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1. 19. 근무 중 발생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소뇌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2023. 1. 23.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53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가 차고지 출발 시각부터 입고 시각까지를 기준으로 망인의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6분으로 산정하였으나, 점호시간이 출발시간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앞서 기재되어 있고 신입사원인 망인이 선배들보다 먼저 출근하여 차량을 정비하는 등 운행 준비를 하였으며 입고 후에도 주유 등 정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 시작은 점호시각, 종료는 주유시각 이후로 보아야 하고 오전 6시 이전 출근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하므로 망인의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에 근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전업무는 짧은 배차간격으로 휴식이 부족하고 사고 시 이직이 어려워 높은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교대제·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점, 망인은 입사 전 1주 평균 28시간 38분 정도의 시급제 배달 업무를 하다가 그 2배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상 부담이 작용한 점, 망인이 만 27세로 심혈관계 질환 진료 이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감정의가 지적한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 수행이 발병과 그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