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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경영성과를 전제로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4나2062326 판결)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10-01 04:16
조회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전 당기순이익 발생’과 ‘준비금 적립률’ 등 경영성과를 지급 전제로 하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를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별·부서별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실제 근무월수에 따른 월할 지급, 공공기관적 성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지급조건 결정 재량이 유보되어 있고 미지급 연도가 있었다면 매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성과급 지급조건의 구조와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들은 피고(공제회)에서 근무하다 2022. 11.부터 2024. 1. 사이에 퇴직한 자들로, 피고가 단체협약과 임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과 실적초과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해 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위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위 성과급이 세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준비금 적립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 2023년에는 실적초과성과급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들이 종전 성과급의 1/3 정도만 지급받은 점, 구체적 지급액도 당기순이익 달성도, 준비금 적립률 개선도, 금융투자 수익률 등을 점수화한 전사지표에 따라 정해지고 그 범위가 월 평균급여의 0%에서 200% 내지 350%로 폭이 매우 큰 점 등을 들어, 위 성과급은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는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은 이사장에게 지급기준 결정 재량을 유보하고 있으며, 2011년, 2013년, 2014년, 2023년에는 성과급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어 매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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