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성]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의 근로자성(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6674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사 지분 25%를 보유한 등기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와,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회사경영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이 대표이사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발기인 참여와 지분 보유, 동료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 사업실적 부진에 따른 급여 미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사내이사 지위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여, 등기임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슈퍼바이저(총괄)로 근무하다 2023. 2. 8. 회사 화장실에서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고인의 배우자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고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고인이 임원계약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이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모든 업무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일상적인 업무지시도 대표이사로부터 받았고, 출퇴근·조퇴·휴가 일정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였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고, 회사 장비를 사용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월 11,667,000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지분 25%를 보유하였으나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하거나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고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국민연금·건강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와 보험료를 공제한 점 등을 들어,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