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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식교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부산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6146 판결)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09-30 03:33
조회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교대근무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 ‘식교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본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심식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는 사정을 반영한 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 또는 강도와 관련된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도 생활 수요 충족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에 이어 대체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식교대수당과 연장근로의 대가인 측면이 강한 석식대를 구분하여, 수당의 명목이 아닌 지급 근거와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피고가 명절귀성비, 식교대수당(매월 250,000원),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명절귀성비뿐 아니라 식교대수당과 하계휴가비도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되, 하계휴가비는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는 연 60만 원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식교대수당이 타워크레인 근무로 식사시간에 식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혜적·복리적 차원에서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고, 설령 소정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절반은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식교대수당은 임금협약 및 규범적으로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점심식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는 사정을 반영한 근로의 대가이며,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근무형태가 동일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정기성·일률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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