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과 차별(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방송사 등에서 흔히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연봉직)’의 법적 지위와 차별 성립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무기계약직을 단순한 계약형태가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의 안정성과 조직 내 위상을 고려한 독립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으며,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은 불법행위로 평가
업무의 내용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고용형태나 명목상의 직급이 달라도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중간직군’ 차별 즉 정규직·비정규직 외에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연봉직’ 등 중간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등처우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요지>
원고들은 피고(YTN)에서 연봉직 기간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연봉직)으로 채용된 자들로,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무기계약직(연봉직)은 근기법상 사회적 신분(주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한 비교집단에 비추어 차등 대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예비적 청구1),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업무의 실질이 같다면 임금을 차별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연봉직 디자이너 지위를 받았고, 이는 피고 내에서 단지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임금 등의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