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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예비적 청구((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다217556, 2025다217557 판결)
<판결의미>
이 사건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임원으로서의 계약상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체결한 계약(임원 계약 등)에 기한 미지급 보수 청구는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eulaborlaw/224222257486
1. 사건 개요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원고 A는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본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를 하였으며,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임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청구(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근로자가 아니면 임원으로 계약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임원으로서의 계약상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체결한 계약(임원 계약 등)에 기한 미지급 보수 청구는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