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노동법 기본강좌 Labor education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 / 방문 교육
▪ 노동조합 간부 / 조합원, 노사관계 교육 진행

실무ㆍ쟁점교육 Practical and issue training

▪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및 단체에서 요청시 방문 교육으로도 진행합니다.
▪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ㆍ확대간부ㆍ임원 등 대상을 특화하여 교육을 배치합니다.

 노동조합 실무교육

▪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조합활동
▪ 노사관계 이해
▪ 단체교섭 이론과 실무
▪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
▪ 쟁의행위 전략과 전술
▪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
▪ 노동청 대응 실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실무

현장 맞춤 교육 및 쟁점특강

▪ 노동현안 문제 분석 및 대응
▪ 노동정세 및 정책 진단과 대응
▪ 노동조합 임원과 간부역할
▪ 개정 노동관계법 특강
▪ 취업규칙 등 개정시 대응
▪ M&A 등 구조조정 유형별 대응
▪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대응
▪ 근로시간제도 변경과 대응
▪ 임금체계 변경과 대응
▪ 노동자감시 통제와 대응

교육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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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하게 된 취지, 목표, 강조점 등
    ※ 강사에게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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