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소식

[수행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08-20 05:12
조회
37

– 신청인 A는 상사 B로부터 약 3년간 부서 이동 회유, 과소 업무 배정, 불공정한 성과평가, 부서 내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과거 욕설 등으로 자신을 괴롭힌 상사 C와 함께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회사는 상사 C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상사 B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고용노동부 또한 회사의 결정을 인정하여 상사 C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이유’는 비록 상사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사 B의 행위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상병명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 B의 행위로 인하여 상사 B와 갈등 관계가 이 상병을 유발한 원인이므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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