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소식

[승소사례]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03-17 07:08
조회
7
  •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사용자 A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B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
  • 노무법인 이유는 근로자 B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정리해고)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의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사용자 A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이직권고, 단축근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권고사직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징계해고 한 것이며, 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사실이 존재한다는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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