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소식

[승소사례] 언론사 이중징계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03-17 05:46
조회
9
  • 언론사 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B에게 직장 내 괴롭힘, 과거 징계 전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이유는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심 청구 없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형사상 유죄, 언론사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이유는 근로자B를 대리하여, 선행 징계처분과 해고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2중 징계 법리를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1중 징계 법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eulaborlaw/22421717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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