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ㆍ인사이동 | ||||||||
‘상담’부터 ‘대리’까지 차이 나는 이유, 노동사건은 축적된 ‘경험’과 ‘이론’에서 해결의 성과를 이루어 냅니다.‘사업체’유형별로 개별근로자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이루고 있습니다. |
||||||||
▣ 부당해고ㆍ부당징계(감봉, 정직 등)ㆍ휴직ㆍ전보 내지 대기발령ㆍ정리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법률분쟁시 구제신청 대리 ※ 노무법인 이유는 사건발생 이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대응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음. |
||||||||
|
||||||||
❚ 부당노동행위 | ||||||||
▣ 복수노조 제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2), 교단단위 분리 결정(노조법 제29조의3),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등이 요구됩니다. |
||||||||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은 2019년 기준 26.6%에 불과함 (2019 노동위원회 동계연보 참조). 부당해고(징계)와 입증책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병합여부, 각 쟁점과 대응논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
❚ 임금체불 | ||||||||
▪ 노무법인 이유는 통상임금 사건ㆍ포괄임금제 무효사건 등 집단임금체불사건의 경험으로 실질적인 대응(확보)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
||||||||
▣ 임금체불 해결 절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시간외수당 등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부터 하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임금체불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산업재해 | ||||||||
[이유]는 노동자의 뇌ㆍ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자살 재해 등 법률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골격계ㆍ뇌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불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조력을 할 뿐 사건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