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case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산재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ㆍ경감시켜 주려는 제도임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언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ㆍ질병ㆍ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업무와 재해와의 관련성
업무와의 관련성은 노동자의 시간적ㆍ장소적ㆍ행위적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넓은 의미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한 재해에 해당.
둘째,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과학적으로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ㆍ규범적 관점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 내역과 그 기간, 장기간 근로제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질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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