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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본페이지는 와이드페이지 샘플입니다. #sub_contents 를 비활성화 적용해놓고 작업합니다.

▣ 복수노조 제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2), 교단단위 분리 결정(노조법 제29조의3),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등이 요구됩니다.

  • ▪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종류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 신청 사실 공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교섭단위분리 결정신청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 :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은 2019년 기준 26.6%에 불과함 (2019 노동위원회 동계연보 참조). 부당해고(징계)와 입증책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병합여부, 각 쟁점과 대응논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종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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