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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ㆍ인사이동unfair dismissal

본페이지는 와이드페이지 샘플입니다. #sub_contents 를 비활성화 적용해놓고 작업합니다.
‘상담’부터 ‘대리’까지 차이 나는 이유,
노동사건은 축적된 ‘경험’과 ‘이론’에서 해결의 성과를 이루어 냅니다.‘사업체’유형별로 개별근로자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이루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ㆍ부당징계(감봉, 정직 등)ㆍ휴직ㆍ전보 내지 대기발령ㆍ정리해고 등(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법률분쟁시 구제신청 대리

※ 노무법인 이유는 사건발생 이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대응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음.

  • 대응 key point 1.

    ▪ 부당해고(징계) : 기본적으로 사유ㆍ절차ㆍ양정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각 쟁점별 부당성 파악의 노하우가 필요함. 처분의 배경과 해고(징계)의 목적이무엇인지를 살펴야 함. 일반해고(징계)와 구별하여 대응.

  • 대응 key point 2.

    ▪ 전보ㆍ대기발령 :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해고회피’일환으로 하는 퇴출수단인 성격인지 확인해야 함. 고용조정 수단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리 구성됨을 주의해야 함.

  • 대응 key point 3.

    ▪ 정리해고 : 노조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전혀 다름.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ㆍ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등의 요건 중 핵심쟁점 파악이 중요. 무엇보다 정리해고는 사건경험에서 대응논리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대리인 선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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