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case
부당해고ㆍ인사이동unfair dismissal
▪ 부당해고(징계) : 기본적으로 사유ㆍ절차ㆍ양정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각 쟁점별 부당성 파악의 노하우가 필요함. 처분의 배경과 해고(징계)의 목적이무엇인지를 살펴야 함. 일반해고(징계)와 구별하여 대응.
▪ 전보ㆍ대기발령 :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해고회피’일환으로 하는 퇴출수단인 성격인지 확인해야 함. 고용조정 수단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리 구성됨을 주의해야 함.
▪ 정리해고 : 노조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전혀 다름.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ㆍ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등의 요건 중 핵심쟁점 파악이 중요. 무엇보다 정리해고는 사건경험에서 대응논리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대리인 선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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