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현안의 문제의식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조직운영과 조합원들의 고충, 사용자의 복수노조 활용을 통한 노사관계 우위전략,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건강권 보호, 주 52시간 실체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휴식시간 확보, 성과급의 임금확보, 통상임금 문제, 여성노동권의 보호 등 노동현안을 사업장 특수성에 맞추어 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관행적인 교섭 탈피
매년 반복하는 임금교섭과 변화 없는 단체협약 규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 교섭위원 몇 명만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체교섭은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 '결정'을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쟁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노동법의 단체협약화 문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보면, 절반 이상이 '노동관계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도가 많습니다.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노동조건의 내용을 단체협약에 두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