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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설팅]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안내
작성자 이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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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8



노무법인 이유는 최근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여, 

컨설팅예약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 10월까지는 예약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의무설치 대상사업장(임의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업장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업장

-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노사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장 등


2. 컨설팅 범위 및 기본절차


가. 컨설팅 범위

▷ 노사협의회 설치 매뉴얼 제공(설치 공고문 작성, 위원 위촉 및 선출 매뉴얼 제공)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또는 개정안 제공

▷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공,

▷ 노사협의회 설치에 다른 기대효과(사업장 특성 반영)

▷ 기타 협의사항

※ 컨설팅 종료 후, 1년간 분기별 노사협의회 운영 점검(컨설팅 비용 外)


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기본 절차

▶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법률상 설치 대상사업장 확인)

▶ 설치준비위원회 구성(간소화)

▶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선출(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준수)

▶ 노사협의회 규정 제(개)정

▶ 관할 고용노동부 신고


3. 컨설팅 소요기간 및 예산

▷ 사전 예약시 기본 1개월 소요, 단 컨설팅 범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함..

▷ 예산 - 컨설팅 범위에 따라 차등


4. 문의

- 대표전화 : 02-3211-3300

- 이메일 : eulaborlaw@naver.com

- 담당자 : 노무법인 이유 / 노동조합연구소, 대리 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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