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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전합판결
작성자 이유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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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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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2

1. 대상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근로자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21.9.9.선고 2017두45933판결)


 산재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2.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2021.9.9.선고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판결의미와 대응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입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주장과 입증의 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사건에서 근로자측에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이른바 산재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사용자인 회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공단지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단 자문의사 소견을 거쳐)자체 판단하거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는 것은 한계(불가능)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전합판결의 반대의견으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정의관념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정반대로 근로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라고 지적하였다.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형식은 서로 달라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개별 규정 형식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 전합판결에서 반대의견이다.

 


산재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다(법 제1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입증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단(질판위)가 판단하는 구조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측에 가중된 입증책임이 부담되게 된다.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산재법의 목적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다. 다음으로 대법원판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법에서 명시적으로 입증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측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구분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사고성 재해는 물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자살. 과로성 재해 등에 있어서는 공단(질판위)와 법원을 상대로 법률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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