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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법]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라는 증명책임은?(판결문포함)
작성자 이유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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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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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5



【판결요지】 1.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판결문]서울행법 2022.5.13.선고 2021구합66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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