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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법]사직 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판결문포함)
작성자 이유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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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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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0

【판결요지】 1.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함으로써 위 합의해지에 대하여 참가인과 원고가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는 적법하다.

   ①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의 재가를 구하는 이 사건 사직원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아 위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태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해당한다.

   ③ 위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이상 참가인의 청약에 앞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 참가인이 권고사직의 전제로 삼은 조건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가 변경된 사직의 조건을 통보하였을 때 이 사건 사직원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2.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은 원고에 HR팀장으로 재직 중에 이 사건 임원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HR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원고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참가인이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체결한 이후 참가인의 지위가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참가인의 지위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을 통해 참가인의 고용상태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임원계약이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의사는 새로운 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을 정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위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존속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임원 승진은 원고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이 사건 임원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 당시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가 제출한 비등기임원 퇴임현황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비등기 임원 상무보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임원계약 전후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4대 보험을 기존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판단에 논리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⑥ 참가인은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면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제2조제1호)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연봉이 고액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첨부파일 [판결문]서울행법 2020.9.18.선고 2019구합89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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