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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신청]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교육
작성자 이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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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6



 

2022년에도 이어 2023년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교육'에 많은 신청에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이유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역할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강하여

 

 <2023년도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 진행은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과 사업장 요청시 [방문교육]으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교육문의 02-3211-3300, eulaborlaw@naver.com

 

★ [이유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 사업장이 중복되지 않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2주일전 [위원 수, 교육희망 날짜 및 요일, 시간대]에,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교육신청

 

 

■ 사전 예약 : ☎ 02-3211-3300 / 이메일 eulaborlaw@naver.com

 

■ 교육신청시 기재사항 


① 사업장명(업종) / 상시근로자 수 ② 노동조합 설립 유무 ③ 강좌 중 선택사항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2. 교육진행 및 장소

 

 

■ 교육진행 방식 : 사전 교육자료 제공, PPT 및 질의응답 

 

■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 또는 사업장 '방문교육' 선택 가능함

 

※ [이유 교육장] 내방 교육시 : 사업장 특성과 위원 집중 교육을 위해 타사업장 노사협의회와 중복되지 않게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일자(요일), 시간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3. 교육비용

 

■ 사업장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책정함. , 자문사 20% 할인 




첨부파일 교육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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