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oading ...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노동판례

노동판례

노동판례

게시판 상세
제목 [임금]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의 통상임금 해당(판결문포함)
작성자 이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6-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69

【판결 요지】 1.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업적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업적연봉이 지급되지 않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업적연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에서 시간 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2009.5.부터 2009.12.까지 시간 외 근로수당이 한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업적연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업적연봉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를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설 당시 피고 회사가 임원과 부서장에게 각 수당의 성격을 ‘비통상임금’이라고 통보한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그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는 원고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모두 호봉제 급여제 하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다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업적연봉이 도입된 것이다. 임금 체계상 기존의 정기상여금이 업적연봉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업적연봉과 정기상여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② 업적연봉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사무직 근로자의 연봉제는 철저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피고 회사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망라한 개인별 연봉 총액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교섭·협상에 따라 임금 총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별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연봉 총액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인사평가 대상인 근로자가 업적연봉 인상분이 아닌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업적연봉의 인상액이 달라진 결과를 연봉통지서로 받게 되므로, 근로자 전체 임금 총액의 규모와 향방을 고려할 여지도 없다.
   ③ 피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서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그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구성 내역이 같지 않고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업적연봉에 대해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업적연봉을 신설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유비(類比)일 뿐이다.
     

첨부파일 [판결문]서울고법 2017.9.1.선고 2015나32952.hwp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간편상담예약